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없앤다…받던 임금의 60%만 지급

입력 2023-07-12 18:26   수정 2023-07-20 16:37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로 산정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하한액으로 규정하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임금의 60%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아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빠르게 오르면서 소득보다 실업급여가 높은 역전 현상이 확산했다.

이렇다 보니 구직자들이 재취업보다 실업급여 수급을 선호하는 사례도 관측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 비율은 매년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실업급여 수급액이 순최저임금보다 많은 유일한 회원국”이라며 “근로자가 일해야 할 동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강화
12일 당정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은 지난 5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기초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삭제해 누구든 평균 임금의 60%만큼을 실업급여로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엄정 단속만으로는 고용보험의 심각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준도 소폭 상향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했거나, 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유급휴일 등을 합쳐 180일이 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고용된 지 10개월’로 바꿨다. 이렇게 되면 특정 계절에만 일을 쉬는 사람이 매번 쉬는 계절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 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대신 ‘개별 연장 급여’ 보장 수준을 ‘원래 받던 실업급여의 70%’에서 90%로 높였다. 하한액 기준이 폐지되면서 취업 취약계층이 겪을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해주는 차원이다. 개별 연장 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실업급여를 추가로 주는 제도다.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최장 270일에서 300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지만, 당정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급여 수급자 반발 우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1000명 중 하한액 적용의 혜택을 누린 사람은 119만2000명(73.1%)이다. 특히 하한액 적용자 중 청년세대 비율이 85%에 이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 잡기에 나선 여당 입장에서는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구직자에게는 개편안의 영향이 없다”며 “반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도 예상된다. 지난해 3월 발족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태스크포스)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 논의에 반발하며 올 5월 불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매달 1조원 넘게 실업급여가 지출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지난해 6조4130억원으로 급감했다.

곽용희/양길성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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